자유게시판
대통령이 파면되면?
고리스s
2025. 4.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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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되면?
후임 대통령 임기와 ‘보궐선거’ 여부를 둘러싼 모든 것
✅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헌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우리는 “그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나 하나?”, “이건 보궐선거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헌법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 1. 대통령 궐위 시 헌법의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여기서 궐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통령의 자리가 비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 대통령 사망
- 대통령의 자진 사퇴
- 탄핵에 따른 파면
- 심신 미약으로 직무 불가능
즉, 탄핵으로 파면된 것도 명백한 “궐위 상태”이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반드시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 2. 이 선거는 “보궐선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
보통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등이 직을 잃었을 때
남은 기간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는 "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항목보궐선거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적용 대상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대통령 |
선거 명칭 | 보궐선거 | 정식 대통령 선거 |
임기 | 남은 기간만 수행 | 5년 임기 전부 수행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00조 등 | 헌법 제68조 제2항 |
즉, 탄핵에 의한 선거는 ‘보궐’이 아닌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선거’**이며,
당선된 대통령은 정식으로 5년 임기 전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 3.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 탄핵 인용: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 대선 실시일: 2017년 5월 9일
-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
- 임기 시작: 2017년 5월 10일 → 임기 종료: 2022년 5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정식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고,
이 선거는 ‘보궐’이 아니라 일반 대선으로 치러졌습니다.
📈 4. 대통령 공석 시 권한 대행체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국정 운영 전반
- 외교적 발언 및 서명
- 군 통수권 행사 제한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국가 운영이 매우 민감하고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 5.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 정치적 피로감
- 갑작스러운 대선과 여론전, 사회적 갈등이 반복됨
- 경제 불확실성
- 정책 공백, 환율 및 주식시장 불안정
- 사회적 갈등의 심화
- 보수-진보 갈등, 지역 및 세대 간 불신 증가
- 정치권 불신 강화
- 책임 회피, 정쟁 반복에 대한 실망감
하지만 동시에,
→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권이 빠르게 발휘되는 민주주의의 강력한 작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 탄핵 → 보궐선거가 아닌, ‘정식 대선’이다
- 탄핵은 대통령직의 종료를 의미하며,
- 헌법은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
- 보궐선거가 아닌, 정식 대통령 선거로 5년 임기 전체를 시작
- 정치적으로는 위기이자, 민주주의 제도 작동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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