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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대상이 되며,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이나 ARS(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 신청 기간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9월에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 재산 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ARS 신청:
-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확인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 결과 확인 및 지급
-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와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장려금이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에 맞는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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