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정상 임기 종료 vs 탄핵 파면"
대통령 퇴임, "정상 임기 종료 vs 탄핵 파면"– 예우, 법적 차이, 역사적 무게는 어떻게 다른가?✅ 1. 정상 임기 종료란?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단임제"**입니다.정상 임기 종료란, 임기 5년을 모두 마치고 후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 퇴임한 대통령 예시:노무현 (2003~2008)이명박 (2008~2013) → 단, 형 확정으로 예우 일부 박탈됨문재인 (2017~2022)이런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연금, 경호, 차량, 비서관, 사무실 제공 등 광범위한 예우가 보장됩니다.✅ 2. 탄핵 파면이란?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상 파면 절차입니다.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