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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

by 고리스s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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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6월 27일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 규모는 총 1조 8천445억 원에 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단독 가구: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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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시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을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에서 300만 원 사이일 때는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 금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추가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가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관련 링크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 장려금 전화 번호 : ARS(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세청은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6월 27일에 지급하며, 이번 지급 규모는 총 1조 8천445억 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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