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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영

수출용 물품에 대한 행정 처리와 관련된 베트남 세관 규정

by 고리스s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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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수출용 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된 원자재 및 공급품의 세관 절차는 복잡한 법적 요건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가공의 일부를 수행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처리 절차와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 원자재 및 공급품의 행정 처리 절차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0조 1항 및 2항(시행규칙 39/2018/TT-BTC 제48조 1항 수정, 보완)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원자재 및 공급품의 세관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원자재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통지서 제출: 원자재의 일부 가공이 하청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수입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통지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원자재, 공급품 및 제품의 납품 관련 문서는 납품 전에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세관 및 관련 기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38/2015/TT-BTC 제62조에 따라 원자재 및 공급품 수입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및 납품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수입관세 정책

수입관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수입 및 수출 관세법 제107/2016/QH13호 제16조 7항시행령 134/2016/ND-CP 제12조 1항(시행령 18/2021/ND-CP 제1조 6항 수정)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수입된 원자재가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수입관세 면제 기준법령 134/2016/ND-CP 제12조 2항(시행령 18/2021/ND-CP 제1조 6항 수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된 원자재가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관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3. 베트남 세관총국의 지침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1년 11월 24일자 공문 번호 5529/TCHQ-TXNK를 통해 수입된 원자재와 공급품을 다른 업체에 인도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하청업체가 수입된 원자재의 일부 가공을 수행할 경우, 세관 절차와 행정 처리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주요 지침 내용:

  • 수입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가공 절차를 세관에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 가공된 물품이 납품되기 전, 모든 관련 서류는 세관에 제출되거나 세관의 요구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4. 주요 서류와 제출 시기

수출용 원자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서류:

  • 하도급 계약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 납품 문서: 원자재 및 제품의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송장 및 인도증.
  • 세관 신고서: 수입 절차와 관련된 신고서 및 세금 신고 내역.

제출 시기:

  • 하도급 계약 및 원자재 납품과 관련된 서류는 가공 작업 전 또는 납품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관세 면제 신청은 수입 원자재가 실제로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후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출용 원자재의 행정 처리 및 세관 절차는 복잡하며, 하청업체가 가공을 수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세관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문제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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