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베트남노동법1 [베트남 업무일지_009] 근로자 해고와 정직 처리 #베트남 #베트남노동법 #베트남해고 #베트남정직 #베트남근로계약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근로자의 관리가 가장 골치가 아프다. 한국도 물론 근로자의 관리를 함에있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몇일 뒤 노동청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하지만 외국인이므로 조심 또 조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먼저 베트남의 근로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개념이지만 2회차의 연장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기근로 계약이 된다. 제20조 근로계약의 중류 1. 근로계약은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 2024.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