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같지만 내돈같지않은 너, 부가세
베트남 법인에 파견된 지 4년 차 법인장(?) 권한대행일지.
본 업무일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개인 또는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에서의 부가세 환급은 지역별로 조금의 편차가 있겠지만 수출기업이라면 매출이 발생하는 금액의 비율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기업이며 납품기간이긴 중공업이기에 매입과 매출의 간극이 매우 길어 부가세 환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부가세 환급.
[매출 x 10%(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환급가능 부가세 ]
위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매출의 기간이 매우 긴 산업군의 경우 부가세를 길게는 1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부가세를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는 국가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
1. 부가가치세 등록:
- 베트남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은 세무 당국에게 VAT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수출 청구서 제출:
- 수출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청구서(Export Invoice)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수출 거래에 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등록된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수출기업은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 당국에게 특정한 절차를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세무 당국 심사:
- 신청서는 세무 당국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세무 당국은 신청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6. 환급 지급:
- 세무 당국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승인하면, 해당 금액은 기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유효한 문서 및 기록 유지: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출 청구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세법 준수:
- 세법을 준수하고 세무 당국의 요구에 적절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베트남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트남의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세무 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절차를 따를 경우 1건당 약 2~3%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 환급 금액이 확정되어 고지된 후 지급해야하며 지급이 완료되면 부가세 환급이 진행되어 회사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이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급처의 파산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에서의 세금 미납 및 신고 누락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입을 완료하면 매입 신고를 하게되고, 매입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부가세를 환급 받는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공급처의 세무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지연 될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작아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치민 근처에 있는 몇몇 회사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 제외하고 환급을 받거나 계속해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제출 문서를 요구하며 1년 이상 부가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66518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41
문제는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라는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상 당연한 권리임에도 다양한 문제로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현재는 위와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4.1.08)
해서 저희는 공급처에 국세 납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에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나면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규정을 적용한 이유는 근래에 거래한 1개의 업체가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0"원인 상태이기에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만큼을 저희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늦어지고, 또 그만큼 줄어드는 부가세 환급금액 안그래도 어려운 베트남 사업환경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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