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시 권력은 어디로?
‘임시대통령’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그 권한의 한계
1️⃣ 대통령 궐위 시, ‘임시대통령’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 권한대행 체제를 보며
“임시 대통령이 생기는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신,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국무총리 또는 정해진 순서의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 즉, ‘임시 대통령’은 없고, 기존 정부 내의 인사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헌법 속 권한대행 제도는 어떻게 구성될까?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궐위 및 직무정지 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없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권한대행 순서
- 국무총리 (1순위)
- 국무총리가 없거나 직무 불가능할 경우:
- 기획재정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공무원임용령 제10조 참고)
📌 그러나 이들은 정식 대통령이 아니며,
헌법 제66조에 따라 갖는 고유 권한 일부만 제한적으로 대행하게 됩니다.
3️⃣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어디까지 가능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국가 긴급권 행사 | ❌ 불가 | 계엄 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은 제한적 |
헌법 개정안 발의 | ❌ 불가 |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 |
사면권 행사 | ❌ 제한 | 특별사면의 경우, 제한 논란 있음 |
외국과 조약 체결 | ❌ 신중 요망 | 국회 동의 필요 시 정치적 부담 |
국무회의 주재 | ⭕ 가능 | 실질적인 내각 회의 운영 가능 |
입법안 공포 | ⭕ 가능 | 법률 제정·공포 등은 가능 |
외교 행사 참석 | ⭕ 일부 가능 |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는 부담 |
👉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바꾸는 결단은 스스로 내리지 못하거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재임 기간 | 2016.12.9 ~ 2017.5.10 |
주요 조치 | - 대선일 결정 |
- 북핵 대응 긴급회의
- 공공질서 유지 지시 등 | | 한계 | - 특별사면 논의 없음
- 대북 정책 변화 없이 관리형 운영에 집중 |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임시대통령제’ 도입 논의는?
역사적으로 1987년 개헌 이전에는
대통령 궐위 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시대통령을 호선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 이후 대한민국은 임시대통령제 없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헌법에 따라 권한만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임시대통령’이 없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헌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새로운 정식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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