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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해상운송에서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와 ‘운임 조건’ 차이!

수출입 실무를 하다 보면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조건이 바로 FAS (Free Alongside Ship) 와 FOB with Free-in 조건입니다.
👉 둘 다 매도인의 선적 책임이 제한되는 조건이지만,
**‘누가 어느 지점까지 책임지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구분합시다!
구분 | FAS | Free-in (FOB 내 옵션) |
전체 조건의 성격 | 국제무역 조건 (Incoterms) | 해상 운임 구성 조건 |
사용 문서 | 판매 계약서 / 통관 문서 | B/L, 해상운송계약, 선사견적 |
매도인의 인도 장소 | 선박 옆(항구 도착) | 선박 탑재 지점 (FOB 조건 기반) |
선적비용 포함 여부 | ❌ 선적은 매수인 책임 | ❌ 선적비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음 (Shipper 부담) |
위험 부담 전환 시점 | 선박 옆에서 인도 시 | FOB 기준 → 선박에 탑재된 시점 |
🔍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돼요
📦 FAS 조건일 때
- 매도인은 화물을 항구까지 운송해 선박 옆에 놓기까지 책임
- 선적(배 위로 올리는 일), 보험, 수출 통관은 매수인의 몫
📦 FOB + Free-in 조건일 때
- 매도인은 선박 위에 화물을 올리는 것까지가 책임이지만
- 선적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지불해야 함
즉, FAS는 인도조건, Free-in은 비용 부담에 대한 운송조건의 일부입니다.
✅ 핵심 구분:❗ “Free-in” 조건은 선사의 운임에 선적비(Loading cos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Shipper(제작사)가 반드시 모든 선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이 선적비를 부담하는지는 계약서 또는 상업적 합의에 따릅니다.
✅ 주요 무역 조건 비교표
(FAS, FOB, CFR, CIF, Free-in/out)
항목 | FAS | FOB | CFR | CIF | Free-in | Free-out |
분류 | 인코텀즈 | 인코텀즈 | 인코텀즈 | 인코텀즈 | 운임조건 | 운임조건 |
인도장소 | 선박 옆 | 선박 탑재 | 선박 탑재 | 선박 탑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용 부담 전환 | 선박 옆 | 선박 위 | 선박 위 | 선박 위 | 선적비 화주 부담 | 양하비 매수인 부담 |
위험 전가 시점 | 선박 옆 | 선박 탑재 | 선박 탑재 | 선박 탑재 | 관련 없음 | 관련 없음 |
운임 포함 여부 | ❌ | ❌ | ✅ | ✅ | ❌ (선적비 별도) | ❌ (양하비 별도) |
보험 포함 여부 | ❌ | ❌ | ❌ | ✅ | ❌ | ❌ |
💬 정리하자면?
구분핵심 요약
FAS | 인도 조건의 일종, 매도인은 선박 옆까지만 책임, 나머지 매수인 |
Free-in | 선적비가 운임에 포함되지 않음, 비용은 화주가 부담 |
둘의 차이 | FAS는 ‘언제 위험을 넘기느냐’에 관한 것, Free-in은 ‘누가 비용을 내느냐’에 관한 것 |
✅ 실무 Tip
- 계약서에는 FAS나 FOB 같은 인코텀즈만 명시
- 선사와 운임 협상 시 Free-in, Free-out 조건 추가 협의
- 실무에서 "FOB + Free-in" 이라고 하면 매도인(화주)이 선적비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인식됩니다.
✅ 실무에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분설명누가 선적비(Loading cost) 부담?
A. Free-in 조건만 사용되고 계약서 명시 없음 | → 운임에서 선적비가 빠져 있고 → 별도로 "Shipper 부담" 명시 없음 |
Shipper (귀사) 부담 가능성 높음 |
B. Free-in 조건 + 고객사와 별도 합의 존재 | → 고객사가 "선적비 별도 부담" 명시 → 귀사는 부지임대·크레인 대기 등만 부담 |
✅ 귀사 |
💡 참고 팁:
- Free-in 조건은 일반적으로 운임을 낮추는 대신, 선적비는 별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따라서 선박에 싣기 전까지의 모든 물리적 작업과 비용은 귀사가 직접 지불하거나 포워더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Free-in” = 선적비는 선사 운임에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의미일 뿐,
누가 그 선적비를 부담하는가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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